조재현, '미투' 법적 분쟁 3년만에 마무리..고소인 항소 포기

김나연 기자 2021. 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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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의 성폭행을 주장했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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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을 주장했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의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 측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을 당시 "전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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