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車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화재 반복 시 운행제한

지용준 기자 2021. 1.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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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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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리콜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자동차 판금, 도장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던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진압된 모습./사진=뉴스1 최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만약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종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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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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