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수용.."피해자에 사과"(종합)

이우연 기자 2021. 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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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자 26일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는 전날(25일) 전원위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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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서울시 젠더특보에 전화, 제 불찰"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자 26일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영대 대변인 명의로 낸 공식 논평에서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통렬히 반성하고 각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 각종 비난과 억측, 신상 공개 등 온갖 2차 피해에 시달렸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2차 가해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피해자가 고통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여성위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시효 폐지 등 지난 8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지적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권위의 권고사항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며 "피해자와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해 오신 단체와 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2030세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특히 2차 가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는 전날(25일) 전원위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Δ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Δ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Δ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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