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돈 보내줄께" 5000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실형

유재형 2021. 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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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서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에게 돈을 보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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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서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에게 돈을 보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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