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혁재 "고소인 경찰서 찾았다 돌아가..황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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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48)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와 관련 분통을 터뜨렸다.
이혁재의 지인인 고소인 A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약속 기한까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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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48)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와 관련 분통을 터뜨렸다.
26일 이혁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천안동남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고소도 안된 상태였다. 어제(25일) 고소인이 찾아왔으나 자료가 안돼 돌려보냈다고 하더라. 현재로선 고소가 정말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혁재는 “어제 저에 대한 보도가 쏟아진 후 우리 회사 이사님이 2000만원을 바로 송금해줬다”며 “법인이 빌린 돈이었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25일 이혁재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이혁재의 지인인 고소인 A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약속 기한까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보도였다. 고소인 A씨는 이혁재가 2018년 2월 7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결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0만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며 2019년 7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1000만원 상당을 빌려갔으나 최종 변제 기일이던 2020년 12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혁재의 입장은 달랐다. 이혁재는 “일주일 전까지 연락하던 지인인데 갑작스런 고소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 재단법인의 일을 해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다.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이다. A씨 역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아직 고소장도 보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혁재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내가 방송을 안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반론 보도가 나와도 첫 기사만 기억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싫다”고 토로했다.
happy@mk.co.kr
사진ㅣ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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