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중소 수출기업에 수출물류비 200만원 지원

황봉규 2021. 1.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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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항공·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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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항공·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올해 총 지원액은 5천400만원이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민간부문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와 녹색소비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친환경 녹색소비확산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업이다.

2019년부터 경남 유치를 건의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1억원을 포함해 총 2억원을 위탁기관에 지원한다.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정보제공·전시·홍보, 교육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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