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서 재보완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양양군에 환경 영향 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지난 25일 전달받아 양양군에 보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양양군에 환경 영향 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완서 제출 이후 검토작업을 거쳐 양양군과 재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중 착공에 나서려고 했던 양양군 측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지난 25일 전달받아 양양군에 보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해 부동의 의견을 냈고, 양양군은 이에 맞서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케이블카를 둘러싼 양양군화 환경부의 갈등에서 중앙행정심판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던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양양군에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결론을 내린 점을 심판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심판위 결정에 따라 환경 평가 재보완을 요청했고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합동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 평가에서 환경부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카페] CES 혁신상 받은 LG 전자식 마스크, 다섯 달 째 식약처 심사만 왜?
- [단독] 경기 땅만 2.4조 판 기획부동산…'다단계 취업 사기'
- SK그룹, 내년부터 대졸 공채 폐지...전원 수시 채용으로
- [시그널] 지분투자부터 지배구조개편까지…현대차그룹-애플의 ‘설설설’
-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상습 성추행 교장 벌금 700만원
- 화내다 가슴 움켜쥔채 털썩…스트레스가 심장마비 부른다
- 이마트 와이번스? 정용진 SK와이번스 구단주 된다
- 추미애 '내가 먼저 사의하면 윤석열도 관둘 줄 알았다'
- '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닌 성기구' 수입업자 손들어준 법원
- “이혁재 수천만원 빌려가고 안 갚아”…경찰에 고소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