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박찬수 기자 2021. 1.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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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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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협업, 무허가 의료용 겸자·체온계 등 검사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2020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2019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Δ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Δ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Δ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중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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