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코핀은행 2대 주주에 1.6조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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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날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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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날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보소와그룹은 부코핀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다. 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B금융은 공시를 통해 "보소와그룹의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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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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