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악취 민원 내리막길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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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천 건에 육박했던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해 1535건으로, 2019년 1929건에 비해 20.1% 감소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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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해 1535건으로, 2019년 1929건에 비해 20.1% 감소했다.
2016년 666건이던 축산악취 민원은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양돈장 등 11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낸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해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정책 방향 도민인식조사 결과' 축산악취 해결 대책으로 지도단속 강화(28.5%)와 양돈농가 인식 제고(28.5%), 제주악취관리센터 적극 운영(27%), 액비 살포 기준 강화(12.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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