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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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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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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