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3월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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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21대 총선에서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공판기일과 증인신문 등 절차를 최종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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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4·15 21대 총선에서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공판기일과 증인신문 등 절차를 최종 조율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최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현수막 문구 수정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최 의원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당시 현수막에 표시된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문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표시돼 선관위조차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최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에 최 의원은 가담하지 않았다”며 “현수막과 SNS 모두 회계책임자가 혼자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증거 제시와 설명 절차를 거쳐 첫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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