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대차분쟁 절반 '코로나 탓'..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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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천630건 중 절반에 가까운 6천654건(45.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점포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임차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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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천630건 중 절반에 가까운 6천654건(45.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점포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임차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센터가 분류한 상담 유형별로는 임대료 조정(21.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무효(16.5%), 계약갱신·재계약(12.8%),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권리금(7.9%) 순이었다.
시는 이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110건을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아 비슷한 분쟁을 겪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작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도 자세히 안내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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