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7억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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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장·도금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장·도금시설에 여과·흡수·흡착 방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오염물질 종류별로 최대 2억7천만∼7억2천만원을, 사업용 보일러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최대 1천5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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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도장·도금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천21곳이며, 이 중 98%인 1천979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다.
도장·도금시설에 여과·흡수·흡착 방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오염물질 종류별로 최대 2억7천만∼7억2천만원을, 사업용 보일러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최대 1천5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27일부터 할 수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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