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받는다

고민서 2021. 1.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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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 내 집단 식중독 사건·사고 근절 목적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경기 안산의 A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동급식시설의 식중독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에 초·중·고교 외에도 유치원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다. [이충우 기자]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 끊이지 않는 유치원 내 집단 식중독 사건·사고를 예방해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동안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교만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아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가 원아 100명 미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경기 안산 A유치원에선 원생과 가족 등 9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리거나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당 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6명은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날에 만들었던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원아들에게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검찰은 최근 원장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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