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중단 피해 제주 농업인 돕는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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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농업인들이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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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농업인들이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둔 농업인,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친환경 급식은 제주 친환경 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1차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 나선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 을·민주당)도 "입법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에 열리는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앞서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축소되면서 예상되는 농산물 적체량은 약 560만톤,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이라고 호소하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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