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외출한 50대 벌금 500만원

오재용 기자 2021. 1.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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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20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통보 당일 집을 나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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