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파동' 막는다.. 수입 계란에 무관세 적용

김경은 기자 입력 2021. 1. 26. 11:11 수정 2021. 1.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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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수입 계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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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매대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김경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수입 계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27일로 예정된 관보 게재일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들여오는 계란과 노른자, 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 계란, 흰자 가루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 등에 8~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AI 확산에 따라 지난 25일까지 11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며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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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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