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원생 의사도 노동자" 첫 인정..급여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대학원생 의사도 노동자라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와 급여를 지급 받게 됐다.
노동청은 더 나아가 과거 2년간 무급의사들의 진료실태를 정밀조사한 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자로 판단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일본 의과대학은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무급의사 논란에 적절한 대응을 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HK는 26일 도쿄 분쿄(文京)구에 있는 일본 의과대학 사례를 들어 이같이 보도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가 '연구' 등으로 간주돼 급여를 지급 받지 않을 경우 '무급의사'로 불린다.
일본에서 무급의사는 201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대학병원에 2819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의과대학 대학원생 11명은 2019년 10월 병원에서 외료진료를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노동청은 적어도 13일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측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노동청은 더 나아가 과거 2년간 무급의사들의 진료실태를 정밀조사한 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자로 판단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무급 대학원생 의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권고는 무급의사 가운데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한 전국 첫 판단으로 보이며 무급의사 해소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의과대학은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무급의사 논란에 적절한 대응을 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곧 재송부 요청
- [속보]코로나19 신규환자 354명…다시 300명대 떨어져
- 보육원 퇴소해도 곧바로 기초수급자 신세… 가난의 악순환 끊어야
- 해리스-김여정 '넘버2 회담'으로 북핵 담판 나서라
- [이슈시개]'납골당 침수' 도 넘은 비하에…"혐의 없다"는 경찰
- [친절한 대기자]지지율 뚝뚝 윤석열, 발광체 아닌 반사체이기 때문?
- 흑산홍어 허용 어획량 제한 없는 어선…무분별 남획 "씨 마른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 2년 넘도록 10억엔 놓고 뭉기적
- [영상]퀵 기사 "하루 300km 달려 10만원 벌기 힘들어…"
- 전세계 누적 확진자 1억명↑…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