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원생 의사도 노동자" 첫 인정..급여 지급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2021. 1.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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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학원생 의사도 노동자라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와 급여를 지급 받게 됐다.

노동청은 더 나아가 과거 2년간 무급의사들의 진료실태를 정밀조사한 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자로 판단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일본 의과대학은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무급의사 논란에 적절한 대응을 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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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공짜 노동은 없다" 확인
일본 의과대학 부속병원 . NHK 방송 캡처
일본에서 대학원생 의사도 노동자라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와 급여를 지급 받게 됐다.

NHK는 26일 도쿄 분쿄(文京)구에 있는 일본 의과대학 사례를 들어 이같이 보도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가 '연구' 등으로 간주돼 급여를 지급 받지 않을 경우 '무급의사'로 불린다.

일본에서 무급의사는 201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대학병원에 2819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의과대학 대학원생 11명은 2019년 10월 병원에서 외료진료를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노동청은 적어도 13일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측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노동청은 더 나아가 과거 2년간 무급의사들의 진료실태를 정밀조사한 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자로 판단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무급 대학원생 의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권고는 무급의사 가운데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한 전국 첫 판단으로 보이며 무급의사 해소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의과대학은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무급의사 논란에 적절한 대응을 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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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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