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과 존중

김진 기자 2021. 1.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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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는 전날(25일) 전원위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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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복 위해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법제도적 개선도 최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는 전날(25일) 전원위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Δ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Δ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Δ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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