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빌미로 또래 폭행, 의식불명 빠트린 고교생들의 운명은?

오세중 기자 2021. 1.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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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이라며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의 첫 공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첫 재판이 2월 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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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5일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1)


스파링이라며 또래 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의 첫 공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첫 재판이 2월 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차례 연기됐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경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 등은 C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번갈아 폭행했다.

이 폭행은 3시간 가량 이어졌고, 이후 C군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과 B군은 중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된 후 연장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기소했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당글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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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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