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박소연 2021.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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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을 최대 5배 배상한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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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벽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을 최대 5배 배상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 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또 성능 시험 대행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 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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