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결함사실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매출 3% 과징금

김민우 기자 2021.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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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발생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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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이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8월15일 경기 고양시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공터에 점검 대상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김창현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긴 'BMW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리콜(시정조치)를 늦게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 했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이내)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서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발생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또 결함 차량에 반복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 후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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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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