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추진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1. 1. 2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관리선의 관리선 지정 구역 외 어업행위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적재 행위 △마을어장·양식장 등 침입 절도 행위 △원산지 거짓표기와 불량식품 유통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관리선의 관리선 지정 구역 외 어업행위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적재 행위 △마을어장·양식장 등 침입 절도 행위 △원산지 거짓표기와 불량식품 유통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생계형과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결혼 전날 여사친과 성관계 남편…"아내랑 하는건 노동하는 기분"아이언 사망에 전 여친이 SNS에 올린 사진…"해방감 느끼나"'40세' 톱모델의 만삭 화보…"실루엣이 남달라"서장훈, '자식 버린 남편'에 미련 못 버린 미혼모에 '호통''싱어게인' 이승윤, 유튜버 '천재이승국'이 형…목사 아들들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