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화성 산란계농장 강제살처분 할 필요 없다..인용 결정

진현권 기자 2021. 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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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한 농장주가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을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인용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이날 화성 산안마을 농장주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과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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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음성 나오고 잠복기 지나 대집행할 필요 없어"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본안청구서 명령취소여부 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한 농장주가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을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인용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경기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한 농장주가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을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인용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이날 화성 산안마을 농장주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과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을 심의했다.

도 행심위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살처분 명령 집행이 정지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정책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 확보 차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반면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산안농장에서 사육중인 산란계에 대한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잠복기(최대 3주)가 지나 현 시점에서 대집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본안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은 중지된다.

앞서 산안농장(산란계 3만7000여마리 사육)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성시가 반경 3㎞ 이내에서 AI 가 발생했다며 살처분 명령을 내리자 2014년 2018년에도 3㎞이내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살처분 하지 않았다며 명령이행을 거부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현행 살처분 규정은 AI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이내에선 모두 살처분하도록 변경됐다. 이전에는 AI 발생 500m 이내는 살처분, 3㎞ 이내 농장은 살처분 권유대상이었다.

이에 산안농장은 지난 1월11일과 14일 각각 살처분명령 집행정지와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건은 인용이 됐지만 농장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미 화성시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며 “살처분 명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농장주 스스로 살처분할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계고처분이 정지됐지만 AI가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어제는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졌고, 본안청구는 2~3개월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본안청구(살처분 명령 취소 심판 청구-1월18일 청구)에서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다고 결정돼 명령이 취소되면 농장주는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살처분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돼 기각되면 농장주는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도 행심위는 앞으로 본안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심판 청구 건에 대해 청구일(1월18일)로부터 60일(연장시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여주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 김포, 용인, 화성, 고양, 남양주, 포천 등 20여 농장으로 확산돼 26일 0시 기준 92농가에서 841만6000수가 살처분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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