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니 외국인도 패닉바잉..작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박상길 2021. 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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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에 대거 뛰어들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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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해 외국인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에 대거 뛰어들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8년 1만9948건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 1만7763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18.5%(3285건) 늘어나며 처음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었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형태를 띄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호 의원은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가 미비해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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