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금호티앤엘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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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대에 끼여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티앤엘(T&L)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 중대 위반사항으로 보고 모두 개선토록 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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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대에 끼여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티앤엘(T&L)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은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작업장에서 컨베이어에 끼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18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총 117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 조치미흡 등 15건은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지청은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 중대 위반사항으로 보고 모두 개선토록 했다. 또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료 작업자와 관리감독자도 조사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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