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몽산포 해변 '불법도구 사용 해루질' 강력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최근 남면 몽산포 해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최근 남면 몽산포 해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루질은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고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은 호미,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 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채취를 강력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해변 및 항포구 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일명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몽산포 해변에는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로 해루질 체험을 하는 분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해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결혼 전날 중학 동창과 관계한 남편…여사친 '당신과는 노동 같다던데'
- 연세대 졸업전 자퇴· 공수처개정안 기권…소신파 장혜영의 용기
- 서지현 '미투3년, 여전히 나를 '미친X' 취급…절망에 엉엉 울어 보기도'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탈삼진왕 박명환 '성폭행 前 프로야구 투수, 난 아냐…악플러 법적대응'
- '연락 끊은 아이아빠…돈 수천만원 요구에 만나면 모텔만 가자했다'
- '동기 형에 집합 뒤 뺨 맞았다' 김시덕 폭로에 의심받은 김기수
- [N샷] 박찬민 딸 박민하, 열다섯살에 '분위기 미인' 폭풍성장
- '동상이몽2' 전진, 21년 만에 생모와 재회…'마미'와 기쁨 공유(종합)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누구…70년대생 진보정당 차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