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창원재정특례지원 상향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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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매년 293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혜택을 지원받게 하는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은 옛 창원·마산·진해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원활한 화학적인 융합까지 도모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현행 지원비율과 지원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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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자체 지원기간도 10년서 30년으로 늘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매년 293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혜택을 지원받게 하는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지자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해당 통합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약 146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해를 끝으로 재정지원 시한이 만료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지원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창원재정특례 지원 상향 법안'은 옛 창원·마산·진해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원활한 화학적인 융합까지 도모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현행 지원비율과 지원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지원비율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아닌 12%로, 지원기간은 통합 이후 10년이 아닌 30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창원시가 지원받게 되는 연간 재정 규모는 현행 146억6400만 원의 2배인 293억28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기간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3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 10년이 지난 창원시는 향후 20년간 총 5866억 원의 재정 지원을 더 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는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온 수원, 고양, 용인 등 다른 인구 100만 도시와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면서 "창원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마산·진해 간의 고도화된 융합 및 균형 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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