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 힘 실어주는 공정위.. 중기중앙회에 대금 협의권 부여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2021. 1.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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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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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협상력 제고 위해 하도급법 개정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는 확대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이 10억원을 넘어야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원 이하여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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