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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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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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래처의 생산지연·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로 피해를 본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 만기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가 면제되고 최소 원금 상환요건을 제외한다. 특별 상환유예도 최소 원금 상환요건이 없고 최대 신청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접수는 2월 1일~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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