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

한종수 기자 2021. 1. 26.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강원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원 양양군은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으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6개월 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며, 끝내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린 것이다.

jep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