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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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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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 유치원 4863곳
원아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1979곳 포함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인데, 그동안 유치원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9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도 급식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가운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가 원아 수 100명 미만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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