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폐쇄 영업장 재산·자동차·주민세 100% 감면

배연호 2021. 1.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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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정선군은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2021년도 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는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시설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자동차세(영업용 1인 1대)·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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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정선군은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2021년도 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는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시설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자동차세(영업용 1인 1대)·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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