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보고 식사까지..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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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 직후 은행 업무를 보고 식사를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주거지에서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 한 은행을 방문한 데 이어 한 식당에서 남편 등 3명과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제주시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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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주거지에서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 한 은행을 방문한 데 이어 한 식당에서 남편 등 3명과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제주시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보 직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생겼다.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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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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