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2021. 1.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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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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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 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송달했다.
 
□ 이번 재결서 송달로 지난 해 12월 29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번 재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타당성 여부)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함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그 평가항목 또한 각각 별도로 규정
 
-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삭도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사업노선의 입지 타당성 여부가 검토됨
 
- 이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는 개정 전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원계획의 확정으로 사업시행에 대해 형성된 사업자의 신뢰 등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칙 제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부동의 통보의 적정한 재량행사 여부)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장은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 이행정도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
 
- 법률상 규정된 보완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할 수 있음에도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함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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