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입 계란 5만톤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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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되는 계란 5만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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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되는 계란 5만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27일로 예정된 관보 게재일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이달 25일까지 전체 산란계 14.9%에 해당하는 1100만수의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오른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으로 정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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