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하면 100만~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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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축산 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과태료 등 농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처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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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축산 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과태료 등 농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애초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으나 축산농가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검사 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 가금류 24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다.
분뇨처리 업체에 처리를 위탁한 때는 제외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500g의 시료를 비닐 팩에 밀봉해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검사대상 신청농가는 매년 2~3월과 8~9월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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