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EV, 충전하다 '활활'..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전민준 기자 2021. 1.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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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자동차 코나EV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화재나 폭발 등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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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고 있는 코나EV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불타오르는 코나EV./사진=뉴스1
최근 현대자동차 코나EV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화재나 폭발 등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보험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27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차량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4개월째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일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판매사에게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보험금 청구는 어렵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자동차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면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한 후 보험처리를 무효화하면 현대차 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5개의 담보로 구성된다. 자기차량손해는 선택담보다. 이때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 선택사항에서 해당 담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화재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 셈이다. 

제조사 측이 결함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차주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현대차 코나EV 화재 사고 역시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무과실로 처리된다면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보상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리콜을 실시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 절차보다는 법정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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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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