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1억2천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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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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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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