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소상공인 대출, 5일 만에 7000건 신청.. 3배 껑충

이남의 기자 2021. 1.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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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2차 대출의 신규 수요가 3배 이상 늘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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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2차 대출의 신규 수요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18일부터 닷새간 집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7096건, 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주(1월11~15일) 닷새간 실행된 대출과 비교해 건수는 2.7배, 금액은 2.5배가 늘었다. 이달 첫째주(4~8일)와 비교해서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주는 임대료 1000만원 추가 대출에는 닷새 동안 1만3000명이 몰렸다.

앞서 5대 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인하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집합금지업종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 접속자가 몰리면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선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한 때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에 "쏠 앱의 접속 시간 지연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추가적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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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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