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男 징역 1년 6월 [이주의 젠더판례]

구자윤 2021. 1.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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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동거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상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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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상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함께 간 주점에서 B씨가 주점 사장의 휴대폰을 빌려 모친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며 전화를 걸려 했던 일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B씨 목을 졸랐다. 이어 B씨 몸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했다.

이후 A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가 맨발로 도망치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집에 끌고 온 뒤 눈 부위를 가격했다. 이 때 A씨는 "네가 도망가봤자다, 네 집 호수까지 다 알고 있다", "너뿐 아니라 너 엄마도 가만 안둬,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협박했다.

바로 다음날 아침 B씨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안 돼, 절대 못가", "절대 안 놔줘, 차라리 내가 일을 안 가고 말지"라고 말하면서 B씨 목을 조른 채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B씨 머리카락을 잘랐다.

B씨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도 자르고 손가락에 상처를 낸 뒤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며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무언가를 태웠다.

겁이 난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붙잡아 가위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휴대폰을 서너차례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후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간 B씨는 A씨에게 맞아 다친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하려 했다. 이를 알아챈 A씨는 B씨를 구석으로 몰아붙여 발로 차고 휴대폰을 빼앗았으나 결국 덜미를 잡히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가혹행위를 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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