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코로나 대비'.. 전염병·재산피해 보험 나온다

전민준 기자 2021. 1.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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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기업휴지보험)이 올해 하반기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코로나19 등 전염병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기업휴지보험은 현재까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전염병까지 포함하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으로 입는 피해를 보험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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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올해 하반기 나온다./사진=뉴스1

감염병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기업휴지보험)이 올해 하반기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코로나19 등 전염병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월 중 기업휴지보험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별도 팀을 꾸릴 예정이다. 월 25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건 기업휴지보험이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나 상실 수익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나 폭발,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물적 손해, 조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 수익 상실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화재로 공장이 멈췄을 때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와 정상 가동 시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 등을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화재·기계보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 형태로 제공되지만 국내 가입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가입사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입 건수는 1458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활동 기업이 625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낮은 숫자다. 같은 기간 화재보험 계약 건수(33만6000건) 대비 기업휴지보험 계약 건수 비율도 0.43%에 불과하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기업마다 위험이 제각각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많고 위험 형태가 비슷해 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계보험과는 다르다. 특히 기업휴지보험은 현재까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보험개발원 주도로 관련 상품 개발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특성과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음달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며 "올해 말 상품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염병까지 포함하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중단으로 입는 피해를 보험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기업휴지가능성이 높고, 공장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019년 기준 1만4574건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휴지리스크 노출도는 상당히 높다. 전담 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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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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