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한상연 2021. 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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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 세관을 통해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보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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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 세관을 통해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보류 당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인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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