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국내 부동산거래 역대 최고

강수지 기자 2021. 1. 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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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지난해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을 지열별로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많아진 것은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높은 수익률 등이 영향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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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지난해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했고,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만7763건 보다 18.5%(3285건) 증가해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1만9948건으로, 이보다 5.5%(1100건) 더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을 지열별로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816건, 부산 694건 등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368건, 서초구 312건, 영등포구 306건, 종로구 272건, 송파구 256건 등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많아진 것은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높은 수익률 등이 영향이 됐다는 분석이다.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국에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서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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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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