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했다"

한상연 2021. 1. 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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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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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가 의결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휴대폰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다. 또 집무실에서는 네일아트를 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휴대폰 등 증거 자료와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듣거나 메시지를 직접 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에 근거할 때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인귄위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과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독립 기구에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성희롱의 속성과 위계 구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친밀한 관계로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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