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역주행하던 30대 경찰에 붙잡혀

오성택 2021. 1.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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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9분쯤 만취 상태에서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 출구 방향으로 진입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에서 대구 방향으로 약 3km에 걸쳐 순찰차를 투입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차량을 통제한 뒤, 오후 11시 42분쯤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대구 방향 1차로를 역주행하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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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시 신대구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장면
전날 밤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이 해당 고속도로 차로를 차단하면서 서행을 유도하는 ‘트레픽 브레이크(순찰차로 다른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며 교통을 차단하는 방법)’를 시연했기 때문이다. 이 소동은 경찰이 심야시간 고속도로에서 15분간 13km를 역주행하던 3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6일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9분쯤 만취 상태에서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 출구 방향으로 진입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타렉스 밴 차량을 몰고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에서 출구 방향으로 잘못 진입해 대구 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순찰차로 고속도로 전 차로를 차단하는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신대구고속도로의 모든 IC에 전면 차량 통제를 요청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역주행차량의 동선을 확인을 요청했다.

음주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에서 대구 방향으로 약 3km에 걸쳐 순찰차를 투입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차량을 통제한 뒤, 오후 11시 42분쯤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대구 방향 1차로를 역주행하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역주행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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