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경기도 "주먹구구식 상가·오피스가격 개선해달라"

김노향 기자 2021. 1.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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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후보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가 해마다 공시가격을 산정해 각종 보유세의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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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안의 시행을 건의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사진=뉴스1
유력 대권 후보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가 해마다 공시가격을 산정해 각종 보유세의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과 지방세를 부과하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시세반영률이 10~100%대로 주거용 대비 격차가 심해 과세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안의 시행을 건의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태 및 유형별 시세반영률 수준 조사·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복합상가에서 지상1층 시세 15억원 상가 소유주와 지하3층 2억6000만원 상가 소유주가 내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가표준액이 15억원짜리 2억6000만원, 지하상가 1억9000만원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 피해 상가 투자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 중 2020년 1월 감정가 4101억7000만원짜리 성남 분당구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410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8.8%다. 반면 감정가 34억4000만원짜리 안산 단원구 공장의 시가표준액은 25억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4.7%로 높다.

평균을 기준을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주거용 대비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2019년 감정가 기준 일반비주거 부동산 시세반영률은 66.5%, 집합비주거는 62.6%로 2020년 1월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69.0%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6%보다 오히려 높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 규제가 아파트로만 집중되며 상가나 오피스 등이 투자 대안으로 떠올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 부동산의 가격공시 관련 지적이 있었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어 비주거 공시가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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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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