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전복죽 먹다 욕먹은 BJ "몸매 자랑하고 싶냐고? 네!"

이미나 2021. 1.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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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감동란 험담' 전복죽 식당에 비난 못불
감동란 "사과한 女, 전복집 사장 아닌 종업원"
"뭘 입었든 날 욕한건 가게가 잘못한 것"
"사장님 사과 메시지 뒤늦게 확인"
감동란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길"
출처 아프리카TV BJ 감동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내 이름이 포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은 했었지만 이렇게 전복죽 집 사건으로 이름이 회자될 줄은 몰랐네요. 제 가슴이 A컵이고 엉덩이가 납작했으면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야하게 보였을까요? (식당 종업원들이) 욕하고 싶었던 건 의상이 아니고 제 몸매입니다."

부산 전복죽 식당을 찾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미친X" 욕설을 들어야 했던 BJ A 씨가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A 씨는 "제가 욕설을 재생해서 듣고 난 후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오셨던 분이 다들 사장님인 줄 아셨을 거다"라며 "그런데 그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식당 종업원이었다. 당시 남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느라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인스타 DM에 성희롱 영상이 와서 잘 안 보는데 2차 가해 관련해 고소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장님이 사과 말씀을 보낸 게 와 있었다"면서 "사장님은 당시 아주머니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서 상황을 전혀 모르다가 이슈가 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공분했던 네티즌과 구독자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어떤 분들은 제 의상이 (식당을 찾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는데 이게 당해도 싼 옷이냐"라며 "속바지보다 12센티나 긴 옷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 한 건 내 옷이 아니라 내 몸이다"라며 "6년이나 운동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엉덩이다. 엉덩이가 커서 같은 길이의 옷을 입어도 올라가는 걸 어떡하랴는 거냐"고 말했다.

A 씨는 "나같은 옷을 못봤다고? 그 식당은 해운대 바로 앞이라 여름엔 수영복만 입고 수건 걸치고 밥 먹으러 오는 곳이고 바로 옆에 클럽도 있는데 노출 의상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내게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데 제 행동에 대해 비난할 게 없으니 다른 걸로 트집 잡고 물 흐리기 하는 거다.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슴확대수술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가슴 수술했다고 확신한다면 1천만 원 가지고 와라. 그분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보형물 있다면 내가 3배인 3천만 원 돌려드리겠다. 그게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라"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몇 번이나 인증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건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 밖에 안된다"며 "나를 욕할 사람은 욕해라. 욕하고 고소당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몸매 자랑하고 싶냐'고들 하는데 내 대답은 '네 하고 싶어요!'다"라며 "한살이라도 어리고 몸매 좋을 때 자랑하고 싶다. 자기들이 자랑 못하니까 남이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부산 식당을 찾은 A 씨는 전복 회와 전복죽, 전복 미역국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 사이 몇몇 여성 종업원들은 A 씨가 자리를 비우자 마자 그의 의상에 대해 험담을 시작했고 이 대화가 고스란히 라이브로 방송됐다.

그들은 "(원피스 속에) 바지는 입었나", "티 팬티 입었을 듯", "가슴도 만든 거다", "아이고 미친 X", "별로 예쁘지 않다", "음식 보는 게 아니고 가슴 보려고 하나"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A 씨는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험담을 해도 되느냐. 제가 여기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험담을 하면 제가 뭐가 되냐"면서 "제가 가면 또 미친 X이라고 욕하겠지만 먹고 있는 중에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식당의 상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비난 및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김가헌 변호사는 식당의 손님 험담과 관련해 "만약 라이브 방송에 소리가 나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사장, 직원 등)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욕설까지 했으므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에 "손님 의상이 어떻든 자리를 비웠다고 험담하다니 예의가 없다". "이 곳이 손님은 전복을 씹고 종업원은 손님을 씹는 곳이냐"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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