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끄러웠나" 집콕에 층간소음 분쟁 폭증
<앵커>
코로나로 부모님은 재택근무,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박찬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0대 주부 A 씨의 악몽은 반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학교나 직장에 가 있을 낮 시간에도 윗집 초등학생 뛰어노는 소리, 윗집 아저씨가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A 씨 :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서울 강북구에 50대 주부 B 씨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오히려 아랫집 항의에 시달리다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층간 소음이 날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B 씨 :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거든요. 원룸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늘었고, 현장 진단 건수도 52% 증가했습니다.
층간 소음에 시달린다면, 환경부와 각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영/변호사 :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 시간, 노력을 따져보면 소송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고, 미국에선 강제 퇴거까지 가능합니다.
4집 중 3집이 공동 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이웃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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